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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기준일 1987.12.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35조 (준문서) 본절의 규정은 문서가 아닌 것으로서 현징하기 위하여 조성한 물건에 준용한다.
제335조(감정인의 지정) 감정인은 수소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