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조
시행 1994.09.01대조용문서의 첨부
제333조 (대조용문서의 첨부) 대조에 공한 서류는 그 원본, 등본 또는 초본을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기준일 1994.10.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33조 (대조용문서의 첨부) 대조에 공한 서류는 그 원본, 등본 또는 초본을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33조(증인신문규정의 준용) 감정에는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11조제2항 내지 제7항, 제312조, 제321조제2항, 제327조 및 제327조의2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