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기준일 2010.05.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32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법원과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