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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기준일 196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29조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29조(대질신문)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서로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