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조
시행 1963.12.17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제327조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①문서의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②공문서의 진부에 대하여 의심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당해 공무소에 조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외국공무소가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 준용한다.
기준일 1987.12.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27조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①문서의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②공문서의 진부에 대하여 의심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당해 공무소에 조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외국공무소가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 준용한다.
제327조(증인신문의 방식)
①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한다.
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신문할 수 있다.
④재판장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문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⑤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⑥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