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조
시행 1995.12.06제출문서의 유치
제324조 (제출문서의 유치)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출 또는 송부된 문서를 유치할 수 있다.
기준일 1997.06.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24조 (제출문서의 유치)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출 또는 송부된 문서를 유치할 수 있다.
제324조(선서거부권) 증인이 자기 또는 제314조 각호에 규정된 어느 한 사람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