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조
시행 1963.12.17제삼자의 불제출에 대한 제재
제322조 (제삼자의 불제출에 대한 제재) 제삼자가 문서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3만환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기준일 196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22조 (제삼자의 불제출에 대한 제재) 제삼자가 문서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3만환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22조(선서무능력)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1. 16세 미만인 사람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