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조선서무능력시행 2025.07.12제322조(선서무능력)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1. 16세 미만인 사람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