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조증언거부에 대한 재판시행 2025.07.12제317조(증언거부에 대한 재판)①수소법원은 당사자를 심문하여 증언거부가 옳은 지를 재판한다.②당사자 또는 증인은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