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조
시행 1994.09.01문서제출의무
제316조 (문서제출의무) 다음 경우에는 문서소지자는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소지한 때
2. 신청자가 문서소지자에 대하여 그 인도나 열람을 구할 수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의 소지자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기준일 1994.10.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16조 (문서제출의무) 다음 경우에는 문서소지자는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소지한 때
2. 신청자가 문서소지자에 대하여 그 인도나 열람을 구할 수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의 소지자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제316조(거부이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