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조
시행 2025.07.12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제312조(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①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기준일 2011.07.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12조(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①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