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조
시행 1994.09.01감정인의 기피
제309조 (감정인의 기피) 감정인이 성실히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는 기피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감정인의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있기 전에 기피의 원인이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감정의 진술있은 후에는 기피를 하지 못한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4.10.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09조 (감정인의 기피) 감정인이 성실히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는 기피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감정인의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있기 전에 기피의 원인이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감정의 진술있은 후에는 기피를 하지 못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309조(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의 표시
2. 신문 사항의 요지
3.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