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조
시행 1960.07.01수명법관, 수탁판사의 권한
제304조 (수명법관, 수탁판사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과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단, 제29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재판은 수소법원이 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0.07.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04조 (수명법관, 수탁판사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과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단, 제29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재판은 수소법원이 하여야 한다.
제304조(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의 신문)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