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조
시행 1994.09.01구술의 원칙
제303조 (구술의 원칙) 증인은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의 허가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4.10.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03조 (구술의 원칙) 증인은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의 허가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ㆍ1ㆍ13>
제303조(증인의 의무)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