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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02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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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시행일 2025.07.12
제302조
불복신청
시행 2025.07.12
제302조(불복신청) 제300조 및 제301조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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