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조
시행 1963.12.17대질신문
제301조 (대질신문)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상호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61ㆍ9ㆍ1>
기준일 1986.09.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01조 (대질신문)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상호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61ㆍ9ㆍ1>
제301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제2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