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조
시행 1960.07.01대질신문
제301조 (대질신문)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상호의 대질신문을 할 수 있다.
기준일 1961.08.0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01조 (대질신문)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상호의 대질신문을 할 수 있다.
제301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제2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