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조
시행 1963.12.17격리신문의 예외
제300조 (격리신문의 예외)
①증인을 각별로 신문하여야 한다.<개정 1961ㆍ9ㆍ1>
②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할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문할 증인을 재정하게 할 수 있다.
기준일 1971.04.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00조 (격리신문의 예외)
①증인을 각별로 신문하여야 한다.<개정 1961ㆍ9ㆍ1>
②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할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문할 증인을 재정하게 할 수 있다.
제300조(보증금의 몰취) 제2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보증금을 몰취(沒取)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