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시행 1994.09.01관할의 표준시기
제30조 (관할의 표준시기) 법원의 관할은 제소한 때를 표준으로 하여 정한다.
기준일 1994.10.2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0조 (관할의 표준시기) 법원의 관할은 제소한 때를 표준으로 하여 정한다.
제30조(변론관할)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抗辯)하지 아니하고 본안(本案)에 대하여 변론(辯論)하거나 변론준비기일(辯論準備期日)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