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조
시행 1994.09.01선서의 방식
제292조 (선서의 방식)
①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③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한다.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한다.<개정 1990ㆍ1ㆍ13>
④증인은 기립하여 엄숙히 선서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