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조
시행 1963.12.17동전
제286조 (동전)
①다음 경우에는 증인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증인의 묵비의무가 면제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원, 간호원 또는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직무상 안 비밀사항에 관한 신문을 받을 때
2.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의 신문을 받을 때
기준일 1971.04.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86조 (동전)
①다음 경우에는 증인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증인의 묵비의무가 면제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원, 간호원 또는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직무상 안 비밀사항에 관한 신문을 받을 때
2.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의 신문을 받을 때
제286조(준용규정) 변론준비절차에는 제135조 내지 제138조, 제140조, 제142조 내지 제151조, 제225조 내지 제232조, 제268조 및 제2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