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조
시행 1963.12.17증인불출석에 대한 제재
제282조 (증인불출석에 대한 제재)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로 인한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고 3만환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기준일 1981.01.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82조 (증인불출석에 대한 제재)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로 인한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고 3만환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82조(변론준비기일)
①재판장등은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사건이 변론준비절차에 부쳐진 뒤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됨이 없이 4월이 지난 때에는 재판장등은 즉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거나 변론준비절차를 끝내야 한다.
③당사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얻어 변론준비기일에 제3자와 함께 출석할 수 있다.
④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이 끝날 때까지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재판장등은 변론준비기일이 끝날 때까지 변론의 준비를 위한 모든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