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조
시행 1994.09.01소환장의 기재사항
제281조 (소환장의 기재사항) 증인의 소환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표시
2. 신문사항의 요지
3.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
기준일 1994.10.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81조 (소환장의 기재사항) 증인의 소환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표시
2. 신문사항의 요지
3.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
제281조(변론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①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장, 수명법관, 제280조제4항의 판사(이하 "재판장등"이라 한다)는 변론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거결정을 할 수 있다.
②합의사건의 경우에 제1항의 증거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재판장등은 제279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증인신문 및 당사자신문은 제31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판장등이 이 법에서 정한 법원과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