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시행 1994.09.01전속관할에 의한 제외
제28조 (전속관할에 의한 제외) 제1조의2, 제6조 내지 제22조와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은 전속관할이 있는 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4.12.0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8조 (전속관할에 의한 제외) 제1조의2, 제6조 내지 제22조와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은 전속관할이 있는 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28조(관할의 지정)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