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조
시행 1994.09.01국회의원의 신문
제278조 (국회의원의 신문) 국회의 의원 또는 의원이었던 자를 증인으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는 법원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4.10.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78조 (국회의원의 신문) 국회의 의원 또는 의원이었던 자를 증인으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는 법원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278조(요약준비서면) 재판장은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쟁점과 증거의 정리 결과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