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조
시행 1963.12.17공무원의 신문
제276조 (공무원의 신문)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증인으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관청 또는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관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을 거부하지 못한다.
기준일 1966.06.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76조 (공무원의 신문)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증인으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관청 또는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관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276조(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효과)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제27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준비서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