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기준일 200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71조(반소의 취하)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