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조
시행 1963.12.17소명의 방법
제271조 (소명의 방법)
①소명은 즉시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그 주장이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여 소명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291조, 제292조제1항, 제3항, 제4항과 제293조의 규정은 전항의 선서에 준용한다.
기준일 1981.01.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71조 (소명의 방법)
①소명은 즉시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그 주장이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여 소명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291조, 제292조제1항, 제3항, 제4항과 제293조의 규정은 전항의 선서에 준용한다.
제271조(반소의 취하)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