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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71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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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시행일 2025.07.12
제271조
반소의 취하
시행 2025.07.12
제271조(반소의 취하)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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