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기준일 1994.10.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70조 (수탁판사의 기록송부) 수탁판사는 증거조사에 관한 기록을 지체없이 수탁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70조(반소의 절차) 반소는 본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