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조
시행 1994.09.01증거조사의 장애
제264조 (증거조사의 장애) 증거조사에 관하여 불정기간의 장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준일 1994.10.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64조 (증거조사의 장애) 증거조사에 관하여 불정기간의 장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4조(중간확인의 소)
①재판이 소송의 진행중에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여부에 매인 때에 당사자는 따로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그 확인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한다.
②제1항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