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조
시행 1963.12.17증거신청의 채부
제263조 (증거신청의 채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것은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예외로 한다.
기준일 1988.10.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63조 (증거신청의 채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것은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예외로 한다.
제263조(청구의 변경의 불허가) 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