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조
시행 1963.12.17준비절차종결의 효과
제259조 (준비절차종결의 효과)
①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 단, 그 사항이 법원의 직권으로 조사할 것인 때, 현저히 소송을 지연하게 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 단행의 규정은 제251조의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소장 또는 준비절차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은 조서에 기재되지 아니하여도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