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기준일 1962.07.1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