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조
시행 1994.09.01변론에의 상정
제258조 (변론에의 상정) 당사자는 변론에서 준비절차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기준일 1994.10.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58조 (변론에의 상정) 당사자는 변론에서 준비절차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제258조(변론기일의 지정)
① 재판장은 제2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