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조소장부본의 송달시행 2025.07.12제255조(소장부본의 송달)①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②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