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
시행 1994.09.01상대방의 열람권
제250조 (상대방의 열람권) 제249조의 문서는 상대방의 요구에 의하여 그 원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4.10.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50조 (상대방의 열람권) 제249조의 문서는 상대방의 요구에 의하여 그 원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