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조
시행 1995.12.06변론의 집중과 준비
제245조 (변론의 집중과 준비) 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기준일 1997.08.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45조 (변론의 집중과 준비) 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제245조(법원의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 천재지변, 그 밖의 사고로 법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소송절차는 그 사고가 소멸될 때까지 중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