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조
시행 1995.12.06중간확인의 소
제237조 (중간확인의 소)
①재판이 소송의 진행중에 쟁점된 법률관계의 성부에 의존되는 때에는 당사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판결을 구할 수 있다. 다만, 그 확인의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한다.<개정 1961ㆍ9ㆍ1, 1990ㆍ1ㆍ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61ㆍ9ㆍ1, 1990ㆍ1ㆍ13>
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