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조
시행 1995.12.06변론기일의 지정
제233조 (변론기일의 지정) 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정하고 당사자를 소환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33조 (변론기일의 지정) 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정하고 당사자를 소환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①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