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조이의신청권의 포기시행 2025.07.12제229조(이의신청권의 포기)①이의신청권은 그 신청전까지 포기할 수 있다.②이의신청권의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