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조
시행 1963.12.17법원의 직무집행불능에 인한 중지
제223조 (법원의 직무집행불능에 인한 중지) 천재 기타의 사고로 법원이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그 사고가 소멸될 때까지 중지된다.
기준일 1984.12.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23조 (법원의 직무집행불능에 인한 중지) 천재 기타의 사고로 법원이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그 사고가 소멸될 때까지 중지된다.
제223조(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