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조결정ㆍ명령의 고지시행 2025.07.12제221조(결정ㆍ명령의 고지)①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진다.②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ㆍ장소와 날짜를 재판의 원본에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