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조
시행 1963.12.17수계신청의 통지
제220조 (수계신청의 통지)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9.09.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20조 (수계신청의 통지)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