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시행 1963.12.17관련재판적
제22조 (관련재판적) 1개의 소로써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그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준일 1980.06.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2조 (관련재판적) 1개의 소로써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그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2조(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상속(相續)에 관한 소 또는 유증(遺贈), 그 밖에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