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조
시행 1994.09.01파산절차의 해지로 인한 중단<개정 1990.1.13>
제218조 (파산절차의 해지로 인한 중단<개정 1990.1.13>) 파산법에 의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수계가 있은 후 파산절차가 해지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에는 파산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기준일 1994.12.0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18조 (파산절차의 해지로 인한 중단<개정 1990.1.13>) 파산법에 의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수계가 있은 후 파산절차가 해지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에는 파산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④가집행의 선고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