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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기준일 2017.01.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14조(소송비용담보규정의 준용) 제213조의 담보에는 제122조ㆍ제123조ㆍ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