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조
시행 1963.12.17소송능력의 상실, 법정대리권의 소멸에 인한 중단
제213조 (소송능력의 상실, 법정대리권의 소멸에 인한 중단) 당사자가 소송능력을 상실한 때 또는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권을 상실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에는 소송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된 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9.03.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13조 (소송능력의 상실, 법정대리권의 소멸에 인한 중단) 당사자가 소송능력을 상실한 때 또는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권을 상실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에는 소송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된 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①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假執行)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ㆍ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선고는 판결주문에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