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조
시행 1963.12.17판결규정의 준용
제210조 (판결규정의 준용) 결정과 명령에는 그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기준일 1964.03.3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10조 (판결규정의 준용) 결정과 명령에는 그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①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