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조
시행 1963.12.17서기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209조 (서기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그 서기관 또는 서기소속의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기준일 1966.06.0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09조 (서기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그 서기관 또는 서기소속의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제209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교부) 판결서는 선고한 뒤에 바로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